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분들은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굉장히 머리가 아파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 따라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하여 세액 규모를 줄일 수 있으니, 5분만에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분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구분됩니다.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제외하여 산출 후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필요경비 공제
1)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2) 업무관련 자산구입, 유지, 관리비
3)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버스, 지하철, 택시 등)
4) 업무용 차량 유지비(운전자 보험, 주유비 등)
5) 업무 공간 임차료
6) 업무를 위한 접대비(식사, 회식, 경조사비 등)
7) 통신비(인터넷, 핸드폰 요금)
8) 광고비(온,오프라인 마케팅비용)
9) 교육훈련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
10) 외주비용
11) 의상비(업무를 위해 구입한 의상비용으로 연예인, 공연관련자 등에 한해 적용가능)
12) 기부금, 업무관련 보험료, 기타 업무관련 각종 수수료 등
위와 같은 항목들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경비를 책정할 때 중요한 부분은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개인 소비로 구매한 것은 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연관되는 비용을 증빙하기 위해 미리 증빙서류들을 준비하고 꼼꼼하게 장부에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자 프리랜서 본인 1인은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공제 등
3)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4) 개인연금저축 공제
5)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은 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공제 제도로 사업주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금도 적립이 되고, 절세의 효과도 있으니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식
3.3%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액 = 세금환급
3.3%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액 = 세금납부
4. 마무리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도 다른 세금신고와 똑같이 정확하게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득이 아주 많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신고를 진행해도 되니, 경비나 소득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적용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이 많거나 경비부분이 헷갈리신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사분에게 위임하시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종합소득세도 잘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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