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열심히 직장을 다녀도 항상 돈이 부족한 것 같고, 좀처럼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계속 저소득층에 머무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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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히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혜택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 관심이 많은 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소득기준이 상향조정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연 소득 기준은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연 소득 기준은 3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은 4400만원 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 단독가구 : 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원

- 외벌이가구 : 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원

- 맞벌이가구 : 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원

 

 

추가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이상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뜻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이 불가하다면 ARS 자동응답 서비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544-9944 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직접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다르게 반기와 정기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와 정기 신청 중에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5.1~31

 

 

현재 반기 신청은 모두 끝난 상태이며, 정기 신청을 하면 올해 9월 말까지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5. 마무리

 

다음달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높아지면서 근로장려금을 못받으셨던 분들에게도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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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조건 지급금액 지급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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