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아주 많은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 신고하시겠지만, 소득이 적다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신고를 안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할 수 있으니 종소세 신고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전 계산을 통해 미리 종소세 금액을 파악하고 신고해보세요.
1.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종합소득을 통해서 얻게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전년도 소득 중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에서 발생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근로소득 외에 추가 종합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달간 가능합니다.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성실납부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기간 이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20%를 더 가산하는 무신고 가산세, 미납기간 일수마다 0.022% 더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으므로 꼭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소세 대상
종소세 대상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이라면 국세청에서 대상이니 신고하라고 카카오톡 알림을 주기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퇴사를 했다면 종소세 대상이 되므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양도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이 있을 경우 종소세 대상이 됩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예금과 투자 등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주식 배당에 따른 배당금 수익을 얻었을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조금씩 발생되지만,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예정이라면, 미리 종소세에 대해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 연금소득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발생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연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를 통해 퇴직소득을 수령하지 않고 이연시켜 연금으로 받는다면 분리과세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3) 사업소득
법인이라면 법인세로 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부를 관리하고 각종 증빙들을 잘 챙겨두셔야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최종 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
4)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소득도 있을텐데요. 부동산 임대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 임대업으로 총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적용해 납부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14%이기에 종소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과 예상되는 소득 범위를 잘 계산하여 절세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근로소득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은 소득에서 3.3% 먼저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미리 납부된 세금이 공제금액보다 클 경우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한 분들의 경우도 종소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6) 기타소득
근로나 사업, 연금 등과 무관한 소득을 뜻하며, 경품추첨, 복권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뜻합니다. 연 300만원 이상을 초과해야 대상이 되며, 만약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을 다 더하여 미리 납부된 세금이 공제금액보다 클 경우 세금환급, 작을 경우 세금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를 통해 미리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산방법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 or 환급할 금액 계산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5. 마무리
요즘은 직장인 분들도 부업을 통해 다양한 소득을 내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소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금액을 산출해보시고, 절세하실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해보세요. 또, 신고기간 이후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신고기간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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