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분들은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굉장히 머리가 아파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 따라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하여 세액 규모를 줄일 수 있으니, 5분만에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분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구분됩니다.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제외하여 산출 후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필요경비 공제 1) 지역가입 건강보험료2) 업무관련 자산구입, 유지, 관리비3)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버스, 지하철, 택시 등)4..
카테고리 없음
2024. 4. 27.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