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산 시대인 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들도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양육비는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죠.
국세청에서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양육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하는 법과 조건 확인하시고 1년에 딱 한번 신청하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 받으세요.
👉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부양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지원해주며,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이 크게 상향조정이 되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게 조건이므로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외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되며, 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이상의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재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말합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때 자녀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2,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일때는 급여액의 비율에 따라 감액을 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2,100만원 이상일때 자녀장려금 계산법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때 자녀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일때 급여액의 비율에 따라 감액을 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이상일때 자녀장려금 계산법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천500분의 30]
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해서 지급,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급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해서 지급,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반기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5월에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5. 마무리
홑벌이 또는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꼭 신청해야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2024년부터는 7천만원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되어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지급받으실거라고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1년에 한번 정기신청을 해야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