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든 쉽지 않지만, 일보다도 어려운 게 육아라고 하죠. 일과 육아를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건 육아휴직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정책을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 필수로 신청해야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므로 회사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니 글 참고하셔서 육아휴직급여 꼭 받으시고, 자녀와의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이면서 육아휴직을 하거나, 할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을 부여받을 수 있는 회사에 재직중이고, 육아휴직을 받기 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달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쌓아두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신청서 다운받기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2)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고용24'에서 직접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최초 1회 회사에서 진행해주면 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일과 지급액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는 직장을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임금의 100분의 80인 240만원을 받는게 맞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월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게다가 육아휴직급여액의 일부 75%만 월에 받을 수 있으며 25%는 직장을 복귀한 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사후지급을 해줍니다.

 

지급액은 심사가 끝난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하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4. 6+6 부모육아휴직제

 

추가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인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첫 6개월간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게 되면 사후지급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육아휴직기간 (부모공통) 지급 상한액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각각 월 450만원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각각 월 400만원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각각 월 350만원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월 300만원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월 250만원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월 200만원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상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통해 미리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 6개월 이후부터는 위에서 언급했던 월 150만원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5. 마무리

 

엄마는 물론 아빠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부담이 되고, 힘이 들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부모님들의 부담이 조금은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육아휴직을 계획하시거나 육아휴직을 하고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더욱 편안한 육아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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